입력 1998.12.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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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만의 탄핵재판
⊙ 김종진 앵커 :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년초에 열리게 될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30년만에 처음 열리는 대통령 탄핵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강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영준 기자 :
클린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상원에서의 탄핵안 처리는 재판이라는 특별한 형식을 거쳐야 합니다. 피고는 물론 클린턴 대통령이지만 재판의 판사는 미국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장인 윌리엄 랭키스트가 맡으며 이 재판의 고소인인 공화당 하원지도부 곧 하이드 법사위원장측이 검사가 됩니다. 상원의원 백명은 배심원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거나 소신을 피력할 수 없고 재판 진행을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재판은 검사측인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피고측인 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배심원인 상원의원은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뒤 공개투표로 의사를 표시합니다.
"상원2/3, 즉 67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합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탄핵재판이후 130년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재판의 진행은 가변적이지만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부통령에게 이양됩니다. 현재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5석 뿐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재판을 받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씻을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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