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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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광고낸다
⊙ 황현정 앵커 :
이 때문에 이제는 변호사들도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광고공세를 펴야 살아남을수 있는 치열한 경쟁시대가 됐습니다. 보도에 정인성 기자입니다.
⊙ 정인성 기자 :
지난 2월 문을 연 이 법무법인은 신참의 약점을 광고로 매우려 하고 있습니다. 전직 판사들로 구성돼 어느 법무법인에도 뒤지지 않는 변호사들이라고 자부하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신문에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 강훈 변호사 :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성의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우선 저희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을 알리는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 정인성 기자 :
지난 7월부터 변호사 광고가 허용된 이후 이처럼 신문에 광고를 싣거나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변호사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광고 대신 무료법률상담 등으로 광고 효과를 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홈 페이지를 개설하는 경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변호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내책자나 명함, 기념품 등에도 문구룰 넣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급 효과가 큰 TV와 라디오 광고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고 광고액수도 3천만원 이하나 전체 소득액의 3%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광고를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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