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책임경영 입법시급

입력 1998.12.21 (21:00)

@'책임경영' 입법시급


⊙ 김종진 앵커 :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각정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는 획기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법안도 있지만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취재에 손관수 기자입니다.


⊙ 손관수 기자 :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권리 찾기 운동은 집단 승소로 이루어졌으며 마침내 집단 소송의 제도화라는 입법 추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 92명이 공동 집단 소송 관련 법률안의 주 내용은 특정회사의 불법행위로 집단적인 손해를 본 주주들은 20인 이상이면 소송을 통해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총 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했던 조건이 크게 완화됐으며 주주대표 소송에선 승소해도 그 이익이 법인에 귀속됐으나 각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또한 기업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고 경제전반에 민주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영달 수석부총무(국민회의) :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그 기업의 재무구조라거나 운영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 손관수 기자 :

국회 법사위는 현재 각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 박수철 전문위원 (국회 사무처) :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각적인 분석을 하면은 저희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 손관수 기자 :

그렇지만 기업들은 집단 소송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증권 분야에만 이 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무분별한 소송이 우려된다며 법안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상정 여부가 입법화 여부가 정부 개혁추진의 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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