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까지 시간이 걸리다보니, 그사이 피해자들은 혼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돕는 지원 센터를 가동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벌어진 역무원 살인사건.
동료 직원을 2년 넘게 스토킹한 전주환이 자신의 스토킹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전주환 :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전주환은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출근길 아파트 복도에서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은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만 천명이 넘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하더라도 주소 등이 이미 노출된만큼 보복이 두려운 게 현실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집에 있을 때 불을 못 켰어요. 불을 켜면 밖에서 보이잖아요. 꿈에서도 나오니까 잠도 많이 제대로 못 잤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이에 서울시가 시범 운영하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내일(1일)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먼저 피해자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긴급 주거 시설을 3곳으로 늘리고, 이후에는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50명에게는 긴급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하루 최대 10시간씩 2인 1조 민간 경호원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서비스도 최대 60명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은/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 "(민간 경호는) 7일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2주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안심 비상벨, 가정용 CCTV 등 안심 장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 밖에 법률과 의료상담 등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신종 수법으로 스토킹이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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