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넉 달 뒤 숨지게 한 미등록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34살 남성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러시아 국적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폭행 당한 지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거미막하출혈 ㅁ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6일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숨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과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의료진의 진술과 숨진 지인의 병원 진단서 기록 등을 토대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체류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