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쿠팡엔 1,400억 ‘철퇴’…알리·테무에는?

입력 2024.07.01 (18:21)

수정 2024.07.01 (19:07)

유통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 1,400억 원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예고했죠.

쿠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알리와 테무에 공정위가 칼을 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어떤 위법을 저질렀으니 재판받을 준비하라는, 검찰로 치면 공소장 같은 서류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해야 하는데, 실제 사업주체를 신고 안 했다는 혐의입니다.

테무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알리와 테무,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해 조사 중인 사건은 최소 4건입니다.

할인가나 쿠폰 눈속임 등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 등입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혐의는 함구하지만, 9월 전에 조사를 마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을 때린 만큼, 알리와 테무도 때릴까?

관건은 과징금입니다.

매출 규모를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쿠팡의 1,400억 원보단 훨씬 적겠지만,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과징금 액수에 따라 '중국 때리기'든 '중국 봐주기'든 뒷말이 나올 여지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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