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비위 저지른 전 조합장, ‘신용 실추’ 사유로 제명 가능”

입력 2024.07.05 (12:14)

수정 2024.07.05 (12:31)

[앵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조합장을 '조합의 신용 실추' 사유로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합의 신용 실추는 경제적인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적으로 폭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하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전 조합장을 '조합의 신용 실추'를 이유로 조합원서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 조합장인 박모 씨가 A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A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박 씨는 이 기간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해당 농협은 2022년 1월 총회 의결을 거쳐 박 씨를 제명했습니다.

박 씨의 행위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박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당한 제명이라고 봤지만, 2심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는 개인적 비위 행위일 뿐 조합의 경제적 신용을 잃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한 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의 제명은 정당하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농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면서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 씨의 구속으로 보궐선거를 열어야 했던 점 등은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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