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잘 모르는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에 한 가장이 숨진 사건으로 도검류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부산에서 도검류 전수 점검을 했는데, 강력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도검을 소지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길이도, 모양도 다양한 도검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소지자의 도검과 소유권을 포기한 도검 등, 부산 경찰청이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에서 수거한 2백 80여 점입니다.
이 가운데 90% 가까운 250점이, 날카롭고 긴 칼날을 지닌 일본도입니다.
경찰은 이 도검들을 철강공장에서 전량 폐기하고, 5백 40여 점에 대해서는 소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오부걸/부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 "범죄 경력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 대상 중에서 6명은 범죄 경력이 발견돼서 허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 허가를 받은 도검만 전국에 8만 2천여 점, 하지만, 관리 규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총기류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찰 지정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의 경우, 아예 이러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7월 길이 1미터의 '일본도'로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백 모 씨도 올해 초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에서도 그런 정기적인 점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법률 개정까지 가야 된다…."]
경찰은 앞으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해 범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동시에, 허가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