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시작…쟁점은?

입력 2024.11.11 (19:29)

수정 2024.11.11 (19:38)

[앵커]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따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정부안이 한 번 폐기된 뒤 이번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건데 시작부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 25일 새로 이사온 곳입니다.

여기가 조두순의 집 앞입니다.

불과 2,3백미터만 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고, 6백미터만 가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불안하죠 지금. 방이 안 나간대요, 전세도 안 나간대요."]

조두순 한 명을 감시하려고 법무부와 안산단원경찰, 경기도경찰, 안산시까지 4개 기관이 동원됐습니다.

[임영수/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등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범죄자 관리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10년 이상 징역에 전자장치를 단 사람을, 국가나 지자체 시설에서만 살도록 거주지 제한을 두는 건데,

[한동훈/당시 법무장관/지난해 10월 : "현실을 고려해서 '거주지 지정'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안 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 뒤 이번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국회 검토 결과, 사실상 국가가 성범죄자의 거주지 비용을 오는 2026년부터는 1년에 한 사람당, 평균 1억 원씩 부담하는 게 타당한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까지 붙이면 비용은 추가로 44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법무부의 용역보고서에도 "이런 예산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실렸습니다.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시설 일대의 주민 반대 같은 예민한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공론화해서 꼭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사이 성범죄로 인한 전자감독 대상자는 올해 4,300명쯤으로 5년 만에 40% 늘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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