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면 300% 수익 보장”…98억 원 가로챈 사기 일당 송치

입력 2024.11.12 (20:00)

수정 2024.11.12 (20:13)

[앵커]

최대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을 판매해 모두 98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코인을 판매해 9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공동대표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 98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C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조직원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판매한 가상자산의 시세를 급등시켰다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300% 이상 수익이 보장된다"며 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주로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은 회원들이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A 씨 등은 수도권 6개 지역에 지점을 세워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범행 당시 1개당 100원에 판매됐지만 현재 1개당 2.7원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2022년 10월부터 9달 동안 피해자 168명에게 9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벤틀리와 포르쉐 등 고가의 수입차 등을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모두 5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반드시 판매자 등이 금융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영상제공: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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