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24.11.14 (19:23)

수정 2024.11.14 (19:35)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 모 씨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 8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추가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비서 역할을 했던 배 모 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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