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검찰 등 비상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

입력 2025.01.09 (14:13)

수정 2025.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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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측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경호 관련 문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관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고발했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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