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
대법원 2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5년 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모두 허위라며 경찰에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무고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절대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인 범죄 현장 녹음파일의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 씨는 또다른 여신도 2명과 8명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