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해야”…갈등 해소 위한 첫 중재

입력 2025.01.10 (21:01)

수정 2025.01.10 (22:07)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권력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적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야에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극한 대립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특검법이 마련되면 두 기관의 극한 대립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 오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안한 겁니다.

최 대행은 한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하며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독점과 방대한 수사 대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달 31일 :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 대행이 특검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지 관심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관련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이관돼 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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