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잇따라 입장을 내고, 체포 영장 집행이 내란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필 편지까지 동원해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떨까요?
이호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자필 편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불법이라며 이를 '내란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에도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시도가 내란"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경찰은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 경찰이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어떻게 폭동이 돼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헌법수호 책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의 일부인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발부했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를 맹세한 윤석열 대통령.
이견이 있더라도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다퉈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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