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였고, 바지 수사기관 공수처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공수처장의 탄핵도 거론했다”며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어제(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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