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 선거’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5일) 윤 대통령이 SNS에 쓴 글과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가운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이후 이행추진 TF를 구성해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고, 22대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다”면서도 “취약 비밀번호의 변경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 시스템의 경우 인증서와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 체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이며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선관위는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였다”면서 경쟁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 조건과 사업 수행 역량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국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는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 선거 장비와 사용 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특히 키르기즈공화국 광학판독 개표기는 실물 투표지를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