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있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진한 변호사는 오늘(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배경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하나씩 언급하며 "이 같은 '불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나아가 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와 예산안 삭감 등 윤 대통령이 담화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한 내용들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의 또다른 배경으로 "지금은 국방,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야당이 국가 안보의 기본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추진했고, 북한 지도부 옹호와 난민 친중 활동을 자행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최기환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포함한 끝에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했다"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 부분을 빼면 몇몇 의원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빼고 하는 건 위법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하도록 할 제도를 만들고 (의혹을) 규명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며 "옛날 개념과 달리 현재는 전시사변은 아니라도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