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왜 서부지법은 안 되고 중앙지법은 된다는 걸까?

입력 2025.01.16 (16:55)

수정 2025.01.16 (18:51)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즉 체포가 적법했느냐 부당했느냐를 따지는 법원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인데,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건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할지를 두고 계속 갈등해 왔는데요.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지도 관심입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KBS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