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도지사 불기소·활동가 벌금형…반발 거세

입력 2025.01.16 (19:31)

수정 2025.01.16 (20:05)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여 반발이 거셉니다.

참사가 난 지하차도 관리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진상 규명에 나선 시민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직후부터 진상 규명 활동을 해 온 김용직 씨.

최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공용 물건 손상과 공동 주거침입.

2023년 9월, 오송 참사 49재 직후 청주시청에 있던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잠금 장치를 일부 훼손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주시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막겠다면서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부시장 면담을 거쳐 분향소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후 1년 5개월 동안 한 번의 경찰 조사 뒤, 검찰의 약식기소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김 씨와 함께 있었던 시민단체 관계자 2명도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용직/전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기 위한 기소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입을 틀어막으려 해도, 정당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절대 막히지 않을 겁니다."]

김 씨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건 검찰이 김영환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지 닷새 뒤였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참사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자는 처벌을 면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한 시민들만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선행 요인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중대재해 처벌을 했지만, 후행 요인인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는 봐주기식, 꼬리 자르기식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송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관련 처분을 둘러싼 반발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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