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첫 내란 재판…“재판권 없으니 공소 기각해야”

입력 2025.01.16 (21:28)

수정 2025.01.16 (22:07)

[앵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16일) 시작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 피의자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기소돼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44일 만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 "대통령께서 불법 체포되신 상황이고 해서, 상황이 아마 엄중하다고 느끼셔서 본인이 또 변론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김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나타났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 "검사가 어떻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권이 없는 사건이라서 즉시 공소기각 결정을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라며,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주 2~3회 집중 심리 제안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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