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벌금 90만 원…지방선거 구도 촉각

입력 2025.01.17 (21:46)

수정 2025.01.17 (22:13)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치러졌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나주·화순에 출마한 신정훈 의원은 주민들에게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중 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유세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문제의 발언을 들은 선거구민의 수가 20명 남짓이어서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입니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된 신 의원은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일이나 지역사회 일들을 열심히, 잘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신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판 최종 결과는 지방선거 구도에 적지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 호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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