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오후 2시 구속 심사 출석할 것”

입력 2025.01.18 (10:56)

수정 2025.0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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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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