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삭제 특검법 통과…야 “즉각 공포” 여 “거부권 요구”

입력 2025.01.18 (21:29)

수정 2025.01.18 (22:10)

[앵커]

내란 혐의 특검법이 어젯밤(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된 후, 민주당이 외환 혐의 등을 뺀 수정안을 내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눈속임 수정안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

[리포트]

야당이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자정을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외를 요구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빼고 '인지 사건'은 유지해 수사 대상을 6개 항목으로 줄였습니다.

수사 기간과 인원도 줄였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어제 :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는데도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만 찬성해 188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소 조항이 여전한 데다, '인지 사건' 수사를 남겨둔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얼마든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또 조기 대선의 멍석을 깔기 위해서 특검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는 느꼈습니다."]

여야는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한 최 대행이 이번 특검법안 처리 과정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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