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9일)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지만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냐"며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