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5.01.19 (09:05)

수정 2025.01.19 (10:21)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상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시각은 어제 저녁 6시 50분쯤으로, 이후 약 8시간 10분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어제 낮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0분 동안 발언을 했고, 구속 심사가 끝나기 직전 5분 동안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심리를 통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40분쯤 뒤인 오후 7시 30분, 법원 지하통로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을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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