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치열한 책임 공방 끝에, 3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원청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시공 책임자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원청과 하청, 감리업체에는 각각 5억 원과 3억 원, 1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순호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시 체계 등을 봤을 때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로 범죄 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동바리, 이른바 지지대를 조기에 해체하고 최상층의 요철 받침판 공법을 구조 진단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을 꼽았습니다.
검찰이 붕괴 원인의 하나로 제시했던 콘크리트 품질과 양생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관계자 3명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