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본인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공세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다시 한번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 제정 시기와 이유 △제정 당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의 명단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의 명단 등의 사실조회도 채택했습니다.
양 측은 앞으로 변론과정에서 이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설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직접 설파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내·외부 경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한 만큼 만큼 앞으로 청사 보안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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