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아예 공소 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권남용한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에서 1만 6천 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면 필요적(반드시·필수적)으로 보석에서 예외가 되는 사유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피고인의 증거 인멸을 염려한 사법부의 판단이 수차례 존재한다”며 “피고인에게 필요적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암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통상적인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 13회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고,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 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수사와 재판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 고지할 계획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