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망’ SPC 계열사 당시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1.21 (21:50)

수정 2025.01.21 (22:16)

[앵커]

지난 2022년 SPC 계열사의 한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당시 SPL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21일) 1심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같은해 이미 두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재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강동석 당시 SPL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한 달 만에 사임했던 강 전 대표는 선고 재판에 나오면서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강동석/전 SPL 대표 : "(오늘 선고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 (오늘 유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배합 기계에 안전 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SPL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사측의 안전관리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법원 판결에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석/화섬식품노조 SPL지회 수석부지회장 : "안전 교육 형식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사고가 날지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강 전 대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SPC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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