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로 조기 이첩?…윤 대통령, 내일 김용현 대면

입력 2025.01.22 (22:58)

수정 2025.01.22 (23:17)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인데, 증인으로 나올 김용현 전 장관과 어떤 문답을 주고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세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강제구인' 이라는 용어, 이게 물리력 동원은 아닌가 봐요?

[앵커]

공수처 수사역량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남은 카드는 둘 중 하납니다.

검찰에 사건을 바로 넘긴다, 끝까지 대면 조사를 시도해본 뒤 넘긴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앵커]

공수처는 대통령 1차 구속 만료 기한을 다음주 화요일, 28일로 계산했는데 검찰은 아니다 이르면 25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판단이 다릅니까?

[앵커]

어쨌든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텐데,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협조 할까요?

[앵커]

오늘 비록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뭘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앵커]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합니다.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 할 수 있습니까?

[앵커]

국회 측에선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 가림막을 놓거나 윤 대통령을 일시 퇴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앵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앵커]

양쪽의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녹취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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