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25.01.23 (14:22)

수정 2025.01.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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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계획·실행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보석 예외 사유를 담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형법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아예 공소 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권남용한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에서 1만 6천 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면 필요적(반드시·필수적)으로 보석에서 예외가 되는 사유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피고인의 증거 인멸을 염려한 사법부의 판단이 수차례 존재한다"며 "피고인에게 필요적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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