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23일) 헌재 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이 성립되고, 여러 증거법칙에 어긋남이 없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쪽지를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를 묻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본인이 작성한 문서의 사본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증거로 제시된 해당 쪽지의 사본에 대해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르는 서면"이라며 부동의 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개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쪽지에 적힌 숫자 '8'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청구인 측 질문에는 "(작성시) 해당 표시(숫자 '8')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 외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협조가 필요하면 요청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쪽지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쪽지를 직접 작성했느냐는 청구인 측 질문에도 "맞다"며 관사에 있는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LG 노트북으로 작성했다"면서도 프로그램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운용자금 차단'이 국회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냔 질문에는 "국회를 통해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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