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중 일부는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위원이 있었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누군지 묻는 국회 측 질문에는 “내가 말하긴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역시 지난달 6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열린 회의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해 “심각한 사안이니 재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무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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