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곰 사육·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5.01.24 (12:26)

수정 2025.01.31 (15:20)

곰을 사육하거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야생생물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한 야생생물법에 따라 곰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도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