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1. 정형식 헌법재판관
정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 국무회의의 형식적,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질의한 데 이어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했지만, 정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이 이미 본청 안에 있는 상황에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시킨 게 질서유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2. 김형두 헌법재판관
▶ 김형두 재판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경위를 물었습니다. 국회를 정지시킬 의도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회를 통해 지원되는 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김형두 재판관은 이와 함께, 군 병력 투입의 목적은 국회 봉쇄가 아니었냐고 물었는데, 김 전 장관은 봉쇄였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지 못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3. 이미선 헌법재판관
▶ 이미선 재판관은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한다면, 그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라기보다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 이 재판관은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선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이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을 듣고 있다 마이크를 잡고 "국보위라면, 기재부 장관에게 말하는 게 넌센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나온 헌법재판관들의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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