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검찰, 공수처 위법에 눈감고 지게꾼 노릇…수사 참극”

입력 2025.01.27 (12:04)

수정 2025.0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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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음 날인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며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검찰의 책임 회피적 기소, 검찰의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며 “이야말로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패악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며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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