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대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3.13 (19:13)

수정 2025.03.13 (19:21)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북에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권에 광역 철도·버스나 환승센터 등을 확충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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