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에 징역형 선고 잇따라

입력 2025.03.13 (19:21)

수정 2025.03.13 (19:29)

전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부쳐진 50대와 30대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0대는 2023년 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30대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구급대원 때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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