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가 ‘탄핵 남발’ 아니라고 인정…‘줄 탄핵 때문에 계엄’ 선동 멈춰라”

입력 2025.03.14 (11:00)

수정 2025.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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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 보진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사유가 있고 적법히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줄 탄핵’ 없었어…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법행위 인정

박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은 계엄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어제 대법원은 이진숙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최종 받아들였다”며 “이진숙 위원장이 비록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행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야말로 25번의 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건, 장차관 국회 불출석은 120건이 넘는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어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며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을 멈추고 겸허히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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