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피고인들이 법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먼저 기소된 피고인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인 지난 1월 19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받습니다.
오늘 쟁점은 피고인들이 법원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이 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다른 시위대를 도와주기 위해 진입하거나 후문 인근에 서 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갔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닌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고인 다수를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 기소했다”며 “추후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 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 주길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들어갔거나 도와주려고 뒤늦게 들어간 것까지 ‘다중의 위력’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단순 건조물 침입은 아닌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와 유튜버 등으로 다양했고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