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기밀 유출 혐의’ 간부 해임 의결

입력 2025.03.17 (17:10)

수정 2025.03.17 (17:21)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 중이던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 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중징계로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됩니다.

앞서 경호처는 A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를 대기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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