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 만

입력 2025.03.18 (17:13)

수정 2025.03.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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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 12일 만입니다.

오늘(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입증이 부족하고, 부당한 인사조치와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의 보강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는 찬성 6 대 반대 3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대통령 경호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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