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5.03.19 (19:24)

수정 2025.03.19 (20:12)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국회의원에게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5선 관록의 정 의원에게, 과연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국회의원.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두 차례 방문 연설 가운데, 판단을 가른 건 출마 확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출마 공표 일주일 뒤 2백여 명 앞에서 한 연설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선을 위한 활동이란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는 의사 표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2023년 12월 발언은, 출마를 앞두고 민심 파악을 위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동영/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지난해 3월 :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질문을 오해한 가운데 이뤄진 즉각적인 답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이례적으로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답해달라는 정 의원 발언은 농담으로 볼 수 없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동영/국회의원 :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가 6개월 만에 나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이 앞으로도 지켜질지 관심을 모읍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