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의대생 등록 마감 시한인 오늘(31일)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록 이후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복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뒤늦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다음달(4월)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또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히 잡고 있지 않지만,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 이후 수업을 거부하거나 등록률이 과반 이하일 경우 모집 인원이 다시 5,058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한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전원 등록을 결정하는 등 복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면서도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의 휴학 반려가 위법’이라는 일부 의대생의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 23조에 따라 입영, 출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교육부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냈으므로, 학교의 휴학 반려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대협의 성명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를 진행한 점을 볼 때 학생들이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