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어난 지 두 달 밖에 안 된 영아가 집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엄마인 20대 여성은 당시 외출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수원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6시 반쯤, 이곳에서 119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아기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다음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기의 엄마인 20대 A 씨였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아기를 홀로 낳아 여동생과 함께 키워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날 밤 외출한 뒤 신고 당일 새벽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가 밝힌 외출 시간은 전날 밤 11시부터 신고 당일 새벽 4시까지인데, 두 달 된 아기가 다섯 시간 동안 홀로 방치된 셈입니다.
[이재현/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돌 이전의 아이가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를 영아 돌연사라고 하고요. (보호자가) 같은 방에서 자되 침대는 따로 구분해서 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방치해 놓고 간 경우에는 많이 위험할 수 있죠."]
다만, 아기에게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 엄마) 못 만나셨어요?) 못 만났어요. 도경찰청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 하니까…."]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에서도 30대 부부가 PC방을 간 사이 홀로 집에 방치돼 있었던 생후 23개월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