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시 6월 3일 대선 유력…기각·각하 시 즉시 직무 복귀

입력 2025.04.03 (06:34)

수정 2025.04.03 (10:42)

[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면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됩니다.

헌법은 대통령 파면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은 6월 3일입니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 즉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고 닷새 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2017년 5월 9일을 대선일로 정했습니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회복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국정현안을 보고받았고, 이튿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직접 대국민 담화로 국정 수습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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