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맥상을 거듭하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속보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공사채를 발행해 거액의 투자비를 직접 대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안과 사천 등 전국에 골프장 20개를 보유한 골프장 M&A 전문기업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측이 최근 이 기업 관계자를 만나 '웅동1지구' 골프장 운영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은 초기 검토 수준에서 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조건으로 내건 '확정투자비' 대납 때문입니다.
최소 천억 원만 대납해도 영업 이익이 안 난다는 계산입니다.
[○○○ 골프장 전문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천억 원 이상이면 어떠한 사업자도 안 들어와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75억 원 정도를 저희가 '매몰 비용'으로 간주해야 해요."]
천억 원에 대한 은행 이자에 운영비까지, 한 해 영업이익이 75억 원은 돼야 겨우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계산인데, '웅동1지구' 골프장의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71억 원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민자사업자는 확정투자비로 2천4백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3월 17일 : "민간 운영자가 없게 되면 가령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땅을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해 '확정투자비'를 직접 지불하고 골프장 운영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아 공사채 발행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지급 시한은 오는 12월 중순.
경남개발공사가 그 안에 골프장 새 사업자를 찾을지, 아니면 직영 전환 절차를 밟을지, 어떤 경우든 각종 난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