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8년부터 승용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

입력 2025.06.18 (09:43)

수정 2025.06.18 (09:48)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NHK와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국토교통성이 이 같은 내용의 차량 안전 기준 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로, 해당 장치는 전방 1m에서 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 줍니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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