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측 ‘추가기소 불복 이의신청’ 각하

입력 2025.06.25 (15:51)

수정 2025.06.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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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 21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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